이명희·조현아 1심 판결
사진=뉴시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위장 입국시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 등 한진그룹 오너 일가 부자에 대한 1심 결과가 2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은 이날 오후 2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게다가 양벌 규정에 의해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수 일가의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이들이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에게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꾸며 일반 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이사장 측은 첫 번째 공판기일에 한 차례 혐의를 부인하더니 지난 1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시인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이 전 이사장은 아무리 제가 잘 몰랐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은 제 잘못이며 사과드린다며 제 부탁으로 일해 주거나 여러 번 조사받으러 다닌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사과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기타 재판 일정▲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씨 등 31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문: 법률N미디어 인턴 이보나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