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들도 '전세금 상승분만큼' 대출을 해준다.

 ●금융당국, 업계에 은행권 전세대출 방안 실행 요청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 캐피털 카드 등 전세 대출을 취급하는 제2금융권도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에게 전세금 상승분만큼 전세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또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전세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대출 심사도 대면 방식의 비율을 높인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은행권 전세 대출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4분기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준조합원, 비조합원의 전세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던 농협·수협 단위조합은 전세대출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대출 여력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19일)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에 은행권이 합의한 전세 대출 방안을 실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험업계에도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은 비대면 회의를 열고 전세 대출안을 27일부터 시행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전세대출의 갱신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범위 내에서 실행하고 전세대출 신청을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또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기로 했다. 전세 대출을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당국의 요청에 따라 업계는 내부 조율을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전세 대출 잔액은 은행권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지만 규제 차익에 따른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은행권의 전세 대출 방침에 참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대출해 줄 여력을 추가로 준 만큼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올해 대출 여력은 약 1조1400억원으로 월평균 가계대출 잔액 증가 규모가 3조33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바닥난 상태다.

그동안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준조합원·비조합원 대상 가계대출 중 일부 상품에 대한 취급을 중단했다. 보험업계에서는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동양생명 등이 일부 가계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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