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사업[정부 지원금 시리즈]
안녕하세요 항상 고객의 꿈과 함께하는 두드림세무회계입니다세금을 절세하는 만큼 사업을 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대표들의 운영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 시리즈를 게재하는 12번째 시간입니다.이번에 소개하는 지원금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입니다.대표의 소중한 지원금이니 끝까지! 성실하게! 연재하겠습니다.^^(청년 디지털 워크 사업)의 목적 코로나19의 재확산을 통해 역대 최고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는 현재 디지털 사회를 촉진하는 주역인 IT 활용 가능한 청년들을 IT 직무에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지원 요건을 충족한 청년을/21년도까지 지원 요건에 맞춰 채용한 경우
* 지원조건 충족기업(규모) <1> 원칙 : 근로자를 5인 이상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 - 5인 이상 판단기준 :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중소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2> 예외: 1~4인 이하인 기업은 아래의 업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기존 대표자만 있는 고용자 수 제로 기업은 해당되지 않음).
(청년채용) 참가신청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하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단, 청년채용일은 21.1.1부터 21.12.31 이내까지)(인위적 감원제한) 사업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채용일까지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이 없을 것
청년채용일과 신청서 제출시기에 따라 인위적인 인원감축기간과 다르다.(참여제한)
* 지원요건 충족 청년(연령)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자격증) IT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미취업상태)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상 사업자등록자가 아닐 것
(참여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 지원요건 충족 사업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액, 지급된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를 지금(최대 180만원)하여 간접노무비 추가 지원*지원한도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근로자 수 초과 지원 불가[기업당 최대 30인 한도] 예1)디지털고용사업으로 참여 당시 기준근로자 수 20인 -> 지원한도: 20인 예2)디지털고용사업으로 참여 당시 기준근로자 수 50인 -> 지원한도:30인지원금 중복제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신청*지원금중복제한
* 지원금 신청기한 청년채용 후 9개월째(초월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2011년까지 채용한 청년에게만 적용되는 시한사업임을 고려하여 신청기간도 과시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시 : 21.12.20 채용시 22.8.31까지 지원금 신청 -> 제출자료 : 근로계약서, 임금지급증명자료 등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존 업종의 폐업을 고민하는 대표도 많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이 많습니다.정부는 대표와 청년을 지원하고 4차 산업의 핵심인 디지털 사회를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컨택트 업무 방식을 확대하거나 확대할 계획이 있는 대표님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게시물은 정부지원금을 알아보는 그 11번째 게시물인데, 계속 지원금 시리즈를 연재할 계획입니다.:) 대표들이 사업을 하면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서 10종류 이상의 정부 지원금이 일일이 지급 대상인지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저희 도프림세무회계는 설문조사를 통해 사장님이 각종 지원금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수령하실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설문지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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